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 등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무관계자들이 알아야할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3월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도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을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기초의원(군의원, 비례대표) 및 군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시작된다. 등록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홍보물 제작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진향 기자
최종편집:2025-07-22 오전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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