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보호과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신청서를 접수하며, 10대의 전기자동차에 대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주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과 기업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차량구매계약 체결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판매점에서는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을 접수기간내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간 성주군에 거주(주민등록)해야 하고 2년 이내에 타인에게 판매·양도할 수 없다.   또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거나, 차종 및 연식을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승용전기차 지원금액은 배터리 용량 등에 따라 1천306만원부터 최대 1천800만원까지이며, 초소형은 750만원, 화물차는 1천700만원이다.   지원차량은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인증을 받은 차량이며 아이오닉(`18년형), 코나, 니로는 접수 당시 환경부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환경보호과(930-6172)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22 오전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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