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소화기의 올바른 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된 소화기를 폐기 또는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법령이 개정돼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 제조년수가 10년 이상 경과한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또한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달부터 1년 이내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분말 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으며, 소화기 내부에 분말이 굳어지지 않게 뒤집어서 흔들어 관리하고 손잡이 부근에 압력계가 초록색 정상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범식 소방서장은 "위급하고 긴박한 화재에 노후 소화기 사용으로 인해 설상가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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