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면은 지난달 29일 열린 영농회장과 부녀회장 연석회의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 현안업무 홍보에 나섰다. PLS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김기수 면장은 "앞으로도 현안 업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22 오전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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