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19일까지 2018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또한 매년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정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7월중 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편집:2025-07-23 오후 0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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