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에 따라 각 지역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전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선거비용 보전은 성주군이 부담하며, 지난 선거에서 약 11억9천만원이 사용됐다. 군에서는 후보자 23명이 100%, 10명이 50%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되며, 10% 미만을 득표한 3명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표1 참조】   다만, 표에 제시된 선거비용은 각 후보자가 청구한 금액이며, 성주군선관위의 검토 후에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거구별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비용 전액,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50%, 10% 미만은 보전해주지 않는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각 후보자별 기탁금 8천331만1천960원도 지난 7월 3일 반환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기탁금 역시 선거비용 보전과 같이 득표율에 따라 전액 및 50% 반환이 결정되며, 총기탁금 1억1천980만원 가운데 32명의 기탁금 8천330만원에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후보자별 회계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 군민들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철저하게 살필 계획"이라며 "8월 10일까지 보전비용을 지급한 이후 모든 후보자의 회계보고서를 재검토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및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최종편집:2024-05-31 오후 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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