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2018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로써, 관할 읍·면사무소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등으로 편성된 실태조사반이 조사한다.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및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참고해 조사하며, 특히 타 시·도 및 시·군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임대차 및 영농계획서상 계획대로 농업경영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안중화 농정과장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