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성주군보건소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한 자격판정 방법이 8월 1일부터 변경된다.   기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으로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을 판정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존 방식처럼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을 판정하며, 지역가입자는 2018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고 이것으로 판단이 불가한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격유무로 판정한다.   2019년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자격확인방식`으로 판정방법을 변경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을 보유한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영아 출생 후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가구, 다문화가정)를 구비해 읍·면사무소 또는 성주군보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기저귀(월 6만4천원), 조제분유(월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받으며, 결제 가능한 구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관리담당부서(930-8144)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