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재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주군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이 지난달 20일 제236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돼 통과됐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와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성주군 어린이합창단의 설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어린이들이 합창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키우며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어린이합창단의 명칭 및 기능, 구성, 단장의 직무 및 단원 선발, 단원의 임무, 경비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주군의회는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해 군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공표 후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희재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합창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군에서 받는 약간의 지원 외에 주로 학부모 회비로 운영돼 왔으며,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주교육의 내일을 책임질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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