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성주휴게소(창원, 양평 방향)와 성주휴게소(창원, 양평 방향)에서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흡연단속 및 금연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가족단위 이용자가 많아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빈번한 곳으로써, 도로법상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식당, 화장실, 주유소, 교통·안내소 등)에서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흡연실을 휴게소 부지 내 별도로 정해 운영하도록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성주보건소는 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와 협조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이러한 행위는 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렸다. 또한 흡연자에게 전문 금연 프로그램 및 금연클리닉을 이용해볼 것을 홍보하며 금연 홍보물과 리플릿을 배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흡연단속 및 금연지도를 통해 간접흡연과 담배연기 없는 청정 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