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륜면은 지난 4일 면내 전체 787농가를 대상으로 PLS제도 안내 서한문을 발송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PLS제도 시행으로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 외에는 일률적으로 0.01ppm 이상이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을 폐기처분하거나 출하금지 되므로 자칫 간과하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수륜면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했으며, 농가의 불편을 덜고자 미등록농약을 수거하는 등 노력해왔다. 손승환 수륜면장은 “PLS제도 도입은 농산물 유통의 필수항목으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도 명품농촌 수륜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