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절차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식품·유흥업 등 종사자는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을 관할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서 발급을 위해 당초 검사한 보건소로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발급 편의를 위해 개인 동의를 전제로 전국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대리인 발급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확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및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최초발급 및 재발급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주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채널 개선 및 확대로 민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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