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1월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납부하면 총 납부세액의 10%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이달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을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텍스에 접속해 연납 신고후 납부하면 된다. 또 전화로도 신청가능하며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기타 사항은 군청 재무과(930-6125)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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