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지난 8일 아파트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 피난 안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화재 등 재난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출입문을 통해 대피할 수 없을 때 손쉽게 파괴해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게 만든 피난설비다.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베란다에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2005년 법이 개정돼 발코니 확장으로 경량칸막이 등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진우 소방서장은 “아파트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어도 이를 모르는 아파트 주민이 많다”며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경량칸막이를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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