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지난 19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전단지를 배부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및 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사례 및 주의사항, 화재 발생시 초기 소화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실습‧응급처치 요령,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등이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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