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이 3월 1일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2.5%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8일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km까지 기본운임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또 15km/h이하 주행시 적용되던 시간운임은 33초당 100원으로 변동없이 유지된다. 군외 할증과 심야(00:00~04:00)할증은 현행 20% 그대로며, 호출요금 또한 회당 1천원으로 동결됐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이 이용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나, 택시업체의 사정을 감안한 경상북도의 기준 조정에 따른 결정으로 이용객들의 양해를 구하며,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운수업체를 지도·관리하고 교통정책을 발굴하는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