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성주군은 번호판 영치 단속 계획에 따라 매주 목요일 영치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및 야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산업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3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 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대포차량을 적발하면 번호판영치와 동시에 즉시 견인조치하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납부독촉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해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에서도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고취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