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는 지하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 총 1천3개소에 정기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하수 수질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요청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지하수법에는 생활용(음용·비음용), 공업용, 농·어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 30t이상), 3년(1일 양수능력 30t미만) 마다,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t이상)와 농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t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t이상)의 경우 각각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수질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검사를 못 받는 소유자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깨끗한 지하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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