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4월부터 폐기물 불법처리와 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 및 빈공장 등 방치폐기물 발생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며,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 및 장비의 실제 운영사항이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위반 등 부적정 처리 여부, 폐기물 이행 보증방법 적정이행 여부, 수탁처리능력에 비해 폐기물 초과 반입 여부 등이다. 특히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허가 부지 외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측량을 실시한다. 또 빈공장이나 창고 등을 이용해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을 방치 또는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분 건은 경찰서 등에 수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과 관계자는 “최근 폐기물 처리업체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부실을 악용해 부적정 처리와 불법투기 등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 폐기물 반입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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