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하수 관정이 방치돼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온천이나 먹는 물 등 지하수 개발 실패나 사용종료 후 적절하게 다시 메워지지 않거나 자연매몰(또는 함몰)되지 않은 채 관리대상에서 누락‧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방치된 관정의 경우, 설치된 관이 부식돼 오염된 지표수나 농약이 침투해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방치된 관정을 발견할 경우,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 방치공 신고센터(930-6753) 및 읍·면 산업담당, 한국수자원공사 방치공 신고전용전화(080-654-8080)에 신고하면 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방치공은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이지만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하수를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7-30 오후 02: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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