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백마산에 대형태양광 설치 웬말이냐’
‘결사반대, 마을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태양광발전소는 절대 안된다’
초전면 월곡리 산121번지 일대에 91만㎥(약 27만5천여평) 규모로 설치예정인 태양광발전시설(용량 83MW)에 대해 초전 월곡2리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표하며 두달 전부터 마을 입구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태양광사업자가 2016년 8월경 경상북도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신청을 했으나 도에서는 산지법에 따른 산림훼손과 주민반대로 반려했지만 사업주가 불복해 재판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사업주 승소판결이 났다는 설명이다.
사업주가 대규모발전소를 31개(1개당 2.7MW급)로 분할해 도청에 허가신청을 냈으며 그 결과 도에서는 허가가 난 상황이다.
주민들이 반대해도 도에서 발전사업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업주는 전기를 생산해 전기판매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업주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먼저 성주군의 개발행위 허가와 절토·성토 등으로 인한 형질변경, 산지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
지난 19일 월곡2리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백마산 정상부근에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서면 태풍이나 폭우가 내릴 경우 토사가 유출돼 마을 전체가 매몰될 수 있다”며 “거기다 사과·자두·양봉이 주업인데 태양광으로 인해 벌들이 죽으면 어떻게 먹고 살겠는가? 태양광 설치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월곡리 주민 B씨는 “처음엔 도라지를 심는다고 참나무나 잡목을 다 베어냈는데 이후 인근의 소나무까지 모두 제거해 주민들이 군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몇십년이나 된 소나무를 없앤 이유가 태양광 설치를 위한 목적이라는 걸 그때 알게 돼서 주민들이 속은 것을 알고 도에 항의 방문했고, 도에서는 처음엔 허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재판에서 승소한 사업주가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 월곡리를 방문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
또 다른 주민 C씨는 “개인의 논밭이나 창고 위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태양광은 반대하지도 않는다”며 “태양광 패널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일반 세제로는 씻기지 않아 특수한 세제를 사용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패널을 씻기 위해 많은 세제를 사용할 것이고, 그 물을 정화해서 흘려보내겠는가? 결국 오염된 물이 흘러가 초전면민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국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요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지훼손과 일부지역의 산사태 발생으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성주군 개발행위 부서가 어떠한 판단을 할지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