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약 1천만원에 대해 일제 환급을 추진한다. 그동안 환급금 발생시 즉시 환급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700여건에 이른다. 특히 10만원 미만 미환급금 건수가 99%로 소액 환급금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이 미환급 발생의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8월 중 5천원 이상 환급 대상자 전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930-6145) 및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5년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군 세입으로 환입 조치되니 빠른 시일내에 신청바란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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