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9월 2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군은 600대 분량에 해당하는 8억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없는 차량, 성주군 등록 및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차량 등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상한액은 3.5톤 미만은 신차 구매와 관계없이 최대 165만원이고, 3.5톤 이상은 폐차시 1천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신차 구매시 추가보조금(1천500만원 한도)이 지원될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