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총 2천만원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조기폐차보조금과 신차구매 보조금 400만원(총 5대)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조기폐차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고자하는 차량소유자 및 기관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며, 그외 신청자는 조기폐차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해 결과를 10월중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9월 5일부터 27일까지며 일괄 접수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자는 이달 20일까지 진행하는 조기폐차 신청도 병행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성주군 누리집(공지사항, 고시공고)에 게시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를 첨부해 신청기간내 환경과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환경과 담당자는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