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4만5천여건에 46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050-60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재무과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7.9% 증가했다”며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