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남면은 지난 17일 선남면사무소에서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공공기관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해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을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날 전기누전으로 인한 2층 화재발생을 가정해 화재신고, 대피, 초동 진화활동, 소화기 진화 시연, 소방차 소방호스를 통한 화재 진압 시연 및 강평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언길 선남면장은 “소화기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화재발생시 대피하는 방법 등을 상기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문주환 선남119안전센터 팀장은 “장난같은 훈련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소방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