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관내 모 조합의 조합장 A(49)씨가 지난 2일 1심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경쟁 관계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출마의 변’을 지역언론 2곳에 건넨 바 있다.
그는 당시 현직 조합장이 조합예산을 선거에 선심성으로 쓰거나 편중적인 인사를 하고, 일부 임원에 대한 매관매직과 선거자금 부담 등 부정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상호 부장판사는 “전파력이 강한 지역언론에 허위사실이 담긴 자료를 보내 게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상대 후보 낙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