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지자체장 및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지자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홍보 금지 △정당 개최의 시국강연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불가능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이 금지된다. 다만 창단·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소속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와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거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주군 성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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