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곤 예비후보가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의 복지를 위한 단체설립 관련 법률 개정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와 지자체에서 참전명예수당 매월 32만원과 수당10만원이 지원되지만, 참전유공자 미망인은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시군과 미지급하는 지자체로 구분되며 지원금액은 매월 5만원 수준이다.
이에 김 후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원은 당연하나 배우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미망인 복지수당의 지원 검토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