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보건소에 이어 군청사와 공용버스터미널에 열감지 화상카메라가 설치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직원 및 방문객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상태를 체크한다. 실시간 열화상 카메라상 체온이 높게 나올 경우 체온계를 통해 재차 측정이 이뤄진다.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건물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바이러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방문객들은 반드시 직원의 안내에 협조해주고, 열 체크 및 손소독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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