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시간이 기존보다 한 시간 늘어난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조정 시행된다. 읍내 불법 주·정차 CCTV 설치구역은 뚜레쥬르 앞 경산사거리, CU편의점 앞 종로사거리, 희망약국 앞 사거리 등 3개소이다. 주·정차 위반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민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직접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황색복선 구간),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침범 등이 대상이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3일 이내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접수시 단속원의 현장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가된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