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각종 위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사항, 이전보다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사항, 온라인몰 주문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해 신고자 정보 및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위반내용, 증명자료 등 신고내용을 자세히 입력해 신고접수하면 된다.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될 수 있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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