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석면슬레이트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 건강보호를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이번 달부터 추진된다.
올해는 전년대비 1.6배 증액한 총 사업비 6억1천30만원이 투입돼 180개동을 처리한다.
또한 주택외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로 가구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한다.
비주택 슬레이트의 경우 가구당 172만원이 지급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각 읍면사무소를 찾아 소정의 양식을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된다.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 이어지며,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10가구에 대한 지붕개량사업도 실시하며, 가구당 최대 427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