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모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만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써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이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최근 5년간 지역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18년 성주초 앞 스쿨존에서 한 어린이가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은 사고로 총 1건에 불과하다. 현재 스쿨존은 병설유치원이 있는 곳을 포함해 성주초, 초전초, 선남초 등 총 30개소이다. 이전에도 스쿨존에 대한 도로교통법은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안전시설 강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향후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미끄럼 방지시설 등이 신규로 설치된다. 안전장비 또는 시설 확충을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전 8~10시 165건, 오후 2~4시 360건, 오후 4~6시 382건으로 전체의 약 65%가 등·하교시간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4월 개학 후 자녀를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 운전자를 비롯해 교사, 주변 상가 및 거주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성주경찰서는 관련 포스터를 게시하고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했으나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접촉 홍보활동은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를 대신해 SNS상으로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사태가 진정된 후에 운전자와 아동,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규모가 크고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성주초와 초전초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우선 설치된다. 이후 관련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각 스쿨존에 순차적으로 단속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향후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