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는 도내 기준중위소득 85%이하 33만5천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2천89억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30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올해 제1회 추경예산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철우 도지사는 시장·군수 영상회의를 열고 긴급생활지원비 전담TF팀 구성 및 각 읍면동의 인력을 늘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번달 29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하면 되고 본인 대신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3일부터는 경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시 신청서와 공인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을 준비해야한다.
대상자에게는 지역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이 지급된다. 성주군은 성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공적자료에 의거해 조사한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이며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기존의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긴급복지사업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등 16만7천500여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