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분야 종사자에 총 43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 대상자는 학원 및 방과후학교 강사와 문화예술산업·관광여가업·운송물류업 종사자, 보험설계사, 간병 및 요양보호사 등이다.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일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게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25~50% 감소한 경우에는 25만원(10일), 50~75% 감소는 37만5천원(15일), 75~100% 감소는 50만원(20일)을 차등 지원한다.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일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일수 총 40일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된 자에게는 방역일자리 사업 등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한 구직기회가 최대 3개월간 제공되며,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해당분은 이번달 23일까지 도청과 각 시·군청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해당 사업장 및 신청인의 실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의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약 6만7천여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비서류 및 세부지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및 각 시군청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8-01 오후 05:40:2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