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자 1천300여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돌봄쿠폰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보호자 소유의 국민(아이)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카드 미소유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시 작성된 주소지로 카드가 배송된다. 포인트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을 제외한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제한 및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로’ 및 카드사별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종편집:2025-08-05 오전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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