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전국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인 9천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경북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해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소규모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등이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는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월 최고 50만원(1일 2만5천원 기준, 월 20일 상한)을 최장 2개월(40일)간 지원한다.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25~50% 감소한 경우는 25만원(10일), 50~75% 감소는 37만5천원(15일), 75~100% 감소는 50만원(20일)을 차등 지원한다.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월 최고 50만원(1일 2만5천원 기준, 월 20일 상한)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최장 2개월간 주어진다. 또한 실직된 자에게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한 구직기회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해당 사업장 및 신청인의 실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마감일 후 10일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 명의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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