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음식·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시설환경개선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원대상 업소는 △좌식식탁 입식으로 교체(2천만원 한도) △개방형 주방으로 전환(1천만원 한도) △화장실 환경개선(500만원 한도)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필수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입구·벽면·주문용 메뉴판은 한도 100만원내에서 반드시 바꿔야하고, 옥외간판은 200만원 한도에서 교체가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업소당 총 3천만원이며 10% 이상은 자부담이다.
군이 시행하는 음식점 위생수준향상 환경개선사업과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이중으로 선정될시 1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실내용 시설안내판과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도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소 1개당 총 500만원을 지원하며 10% 이상 자부담을 해야 한다.
희망사업자는 시설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사업계획서 등의 기본서류를 갖춰 군청 문화관광과로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및 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