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단속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주변 차량 통행에 대한 운전자의 불안과 함께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주중앙초 옆 성산5길(성주중앙초↔금수탕) 골목길 구간은 스쿨존으로 규정속도 30km 이하로 감속해 운행해야한다. 하지만 이곳은 성주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어 차량 통행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규정을 무시한 채 여전히 속도를 내는 차량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등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주민 A씨는 "학교 정문 앞에만 과속방지턱이 3개 설치돼있고 학교 옆 골목길에는 전혀 없는 상태"라며 "좁은 도로를 통행하다 과속차량에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거주자 B씨는 "한 블록 앞이 시장길인데 일방통행 구간을 끼고 있어 중앙초 앞 도로로 방향을 틀어 이쪽 골목길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골목길에는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 차선규제봉이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B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과속방지턱을 추가 설치해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군과 관련기관 등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물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군에 내용을 전달한다"며 "현재 중앙초 골목길에는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바가 없다"고 말했다. 스쿨존을 관리하는 성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측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군 관계자는 "좁은 골목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등하교 및 출퇴근시간대에 차량이 몰려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민원이 지속된다면 주민협의를 거쳐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를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주초 스쿨존에는 과속방지턱이 3개 설치돼있으며, 빠르면 올해 무인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8-05 오전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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