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청년층의 결혼이 급감된 사회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다.
경북도는 사업을 주관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심사, 농협 및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시행을 담당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돼있는 혼인신고 7년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자 중 주거급여 등 타 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하고 기본지원기간은 2년이되 자녀 1명당 2년까지 최대 4년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확인돼야하며 무허가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협약에 따른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대상자 지원 및 확인시스템’을 구축한 후 다음달 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향후 구축될 대상자 지원 및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각 시군에서 발급받은 시장·군수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