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대상의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이 지난달에 이어 5월달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수도계량기 업종별 기준 일반용과 대중탕용 사용자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각 50% 감면받을 수 있다.
4~5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된 금액이 고지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이번 조치를 통해 2개월 동안 감면되는 금액은 약 1억1천만원이며 관내 3천160여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