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은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병원치료비 최대 100만원,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고발생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마친 후 각 시군 야생동물 담당부서 또는 읍면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단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로드킬 사고 등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경북에선 2016년부터 현재까지 720여건의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3억8천500만원의 치료비가 지급됐다.
뱀과 벌에 의한 인명피해가 627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활동량이 많은 7~9월에 사고가 집중 발생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피해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