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9월 13일까지 군복무 중 억울하게 사망한 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신청접수를 받는다.
위원회는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한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발생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조사한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8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이며, 1년의 조사기간을 감안해 금년도 9월까지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하거나 전자우편(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