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전통시장 공동시설 점용료 8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 의원은 “하천 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소득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조례안은 이번달 24일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