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륜면은 지난 5월 제기된 농막 정화조 설치 관련 민원에 대해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설치 허용 시행공문이 발효됨에 따라 농막 정화조 설치에 들어갔다.
농막은 건축법에 의한 정화조 설치 의무조항이 규정돼 있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이 없다.
농막에서 배출되는 오수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은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는 하수도법 제34조와 성주군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정화조를 설치하게 됐다.
이전규 수륜면장은 “배출되는 오수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조금이나마 덜어서 다행이다”며 “앞으로는 적법한지 여부의 고민없이 농막 정화조 설치가 널리 확산돼 깨끗하고 살기 좋은 수륜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