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 참여자를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총 70명의 청년을 모집하며 대상자는 농협 또는 대구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의 90% 이내(5천만원 한도)에 금리 2.9%(24개월 변동)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연2.9% 한도로 경북도가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2년 단위에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경북도 소재의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고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이며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1억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여야 한다. 기존엔 고졸청년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도내 전체 청년근로자로 수혜범위가 넓혀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희망자는 경북도 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직접 구미에 위치한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자메일(sunnie1213@gepa.kr)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8-06 오후 0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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