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선남면에 위치한 경일교통(주) 차고지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관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버스 20여대를 대상으로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했으며,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이내 차량정비 및 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다.
해당차량 소유자는 전문정비사업자를 통해 부품크리닝, 매연저감장치 교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을 실시해야하며 개선명령을 받은 후 전문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일이내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환경과 관계자는 “향후 내부협의를 거쳐 일반경유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