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개학이 몇 차례 연기되었다가 설렘과 우려 속에서 고등학교부터 차례로 등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9세 어린이가 안타까운 사망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되었고, 올해 3월 25일부터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보행자들은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살펴보면, 첫째로 주·정차 금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되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사고위험이 증가한다. 둘째로 시속 30km 이하로 감속이다. 시속 30km 이하로 감속하더라도 사고시 어린이 신체구조상 어른보다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스쿨존을 지나가는 동안 무조건 감속해야만 한다. 셋째로 전방 및 후방 주시해야 한다. 작은 신체구조로 운전자가 보기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 전·후방을 더 유심히 주시해야 한다. 넷째로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우선 멈춰야 한다. 전방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일시정지하고 아래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급정지 및 급출발을 자제해야겠다. 또한, 어린이가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으로는 첫째로 길을 건널 때는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펴야 한다. 둘째로 자동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야 한다. 셋째로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 넷째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절대 뛰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 한다. 우리나라의 꿈나무 어린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푸르른 날을 꿈꾸며 우리 어른들이 교통법규를 지키고 솔선수범해 안전한 등굣길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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