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진면은 지난 15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관내 기관단체장, 마을 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정기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출입한 직원들의 인사와 제헌절 태극기 달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주민세(재산분) 납부, 코로나19 예방수칙, 버스승강장 및 노선 조정 안내, 참외저급과 유통근절 수매사업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을 홍보했다.
진종철 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경제도 살아나는 벽진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